궁금햅니다 2017.07.12 18:4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사업장 급여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고용승계인원이 퇴사를 하게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고용승계인원은 계속근무, 같은사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직원의 소속만 원청업체로 고용승계를 하였고,

잔여연차, 퇴직금 및 기타 임금은 중간정산 하지 않고, 연장근로로 보아, 퇴사할때 정산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급여계산 및 출근일수 정리는 기존회사에서 그대로 하고, 급여의 10%씩 퇴직금을 따로 원청회사에 적립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수업체에서 발생한 퇴직금은 급여의 10%로 책정이 되었고, 퇴직금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입사일자는 15년 5월 6일 이고, 고용승계일자는 16년 10월 1일자. 퇴사일자는 17년 7월 9일 입니다.

궁금한 점이, 퇴직금신고를 할 때는  기존업체근무일수 따로 / 승계업체근무일수 따로 해야하는건지, 

직원한테 퇴직금 정산을 해줄 때는 중간정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 쭉 계속근로로 보고 계산해야 맞는거같은데요.

그러면 직원한테 실제 지급할 퇴직금이랑, 세무서에 신고하는 퇴직금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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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 만큼 퇴직일 기준으로 기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던 용역회사로부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담액을 지급받았건 어찌 되었건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입사일인 201556일부터 201779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소득신고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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