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소희 2017.07.12 20:32
두달정도 근무를 하고 당일로 손님들이 저를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 일정이 나오고 연락을 받았는지 제게 전화를 해서는 편의점 폐기 음식을 멋대로 가져갔으니 횡령죄라면서 제가 법대로 하니 자기들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CCTV 백업도 다 해뒀고 제가 정말로 일을 잘 했는지 생각해보라면서요.
사실 사장이 이렇게 더럽게 나올 줄은 몰랐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바랐을 뿐인데 되려 협박을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진정 취하를 하지 말고 맞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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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 반출하거나 취식했다면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절도죄등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편의적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취식이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귀하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무시 폐기전 음식물의 취식을 사업주가 허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폐기전 음식물의 취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바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주의 비인간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곁가지인 폐기전 음식물 취식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비정한 사업주의 행태를 사회적으로 지적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언론등에 사업주의 행태를 이슈화 시켜 사회적 비난을 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입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언론대응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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