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 09:00 ~ 18:00
야간근무 18:00 ~ 익일 09:00
휴일
이런식으로 계속 돌아가면 근무를 할 경우
2017년 최저시급으로 책정했을때 월 급여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휴게시간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경우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 09:00 ~ 18:00
야간근무 18:00 ~ 익일 09:00
휴일
이런식으로 계속 돌아가면 근무를 할 경우
2017년 최저시급으로 책정했을때 월 급여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휴게시간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경우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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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4 | 2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7.07.13 | 201 | |
휴일·휴가 | 휴가비 반환 2 | 2017.07.13 | 296 | |
최저임금 | 주40시간하루8시간 1 | 2017.07.13 | 35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1 | 2017.07.13 | 292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1 | 2017.07.13 | 1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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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속수당과 일반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10 | |
해고·징계 |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 | 2017.07.12 | 7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협박 1 | 2017.07.12 | 495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인원 퇴직금정산 1 | 2017.07.12 | 5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가정하면 주간근무의 경우 1일 9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의 경우 1일 15시간의 실근로와 1일 7시간의 연장근로그리고 1일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로 따지면 주간 실근로의 경우 1일 9시간×365/12/3=약 91시간/ 주간 연장근로의 경우 1일 1시간×365/12/3=10시간./ 야간 실근로 1일 15시간×365/12/3=152시간/ 야간연장근로 1일 7시간×365/12/3약=71시간×0.5배= 35.5시간, / 야간가산 1일 8시간×365/12/3=81시간×0.5배=40.5시간./ 주휴 35시간 등 월 총 근로시간수는 36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2,355,08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