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ark1002 2017.07.13 16:40
통상임금 = 1788000
1788000÷240×1.5=11172
여기서
240=30일기준×8시간근무
1.5는 1시간을 50프로 가급해서

연장근무 1시간당 수당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주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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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주 5일 한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이유는 18시간×5일 근무시 14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 이기 때문에 월 174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18시간의 주휴 4.34=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통상임금 월 총액 1,788,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8,555원이 나오며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8,555원을 곱하여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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