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입사날짜 2017년7월7일 퇴사날짜 7월 13일
기본급 1,352,230 주휴수당포함 (주5일근무)
추가로 한시간더 근무
7일부터 퇴사날13일까지 보면 근무를 7일로 보면 되는건가요?
근무는 월~금요일 하루8시간 근무
7일 부터 13일까지 일한월급을 줘야 하는데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입사날짜 2017년7월7일 퇴사날짜 7월 13일
기본급 1,352,230 주휴수당포함 (주5일근무)
추가로 한시간더 근무
7일부터 퇴사날13일까지 보면 근무를 7일로 보면 되는건가요?
근무는 월~금요일 하루8시간 근무
7일 부터 13일까지 일한월급을 줘야 하는데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 2017.07.14 | 1274 | |
기타 | 회사 출입금지 2 | 2017.07.14 | 252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관련 1 | 2017.07.14 | 480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 2017.07.14 | 75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4 | 19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7.07.13 | 197 | |
휴일·휴가 | 휴가비 반환 2 | 2017.07.13 | 290 | |
» | 최저임금 | 주40시간하루8시간 1 | 2017.07.13 | 356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1 | 2017.07.13 | 288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1 | 2017.07.13 | 12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07.13 | 197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7.07.13 | 134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 2017.07.13 | 47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1 | 2017.07.13 | 479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 2017.07.13 | 333 | |
근로계약 | 퇴직 시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에 대해서 1 | 2017.07.13 | 3187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 2017.07.13 | 64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1 | 2017.07.13 | 15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7.13 | 30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5일 근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일요일은 주휴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7월 7일 근로를 시작하여 토일요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10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 근로제공을 했다면 8시간×주 5일 =4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1시간을 추가로 근로제공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1.5시간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총 41.5시간에 대해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급 1,352,230원을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6,470원의 시급을 기준으로 41.5시간을 곱해 268,50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월급여 1,352,23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했다면 이는 월급제 근로계약으로 해당 근로가가 입사하고 퇴사한 7일부터 13일까지 재직일수 7일에 대해 비례하여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7일/31일×1352,230원= 305,342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