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넘게 일한상황이였습니다
여름휴가를 보내고 휴가비도 받고 7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8월달에 들어온 월급에서 휴가비를 제외시키고 들어왔습니다
휴가비는 상여금인데 퇴직을하면 반환이되는것인가요?
여름휴가를 보내고 휴가비도 받고 7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8월달에 들어온 월급에서 휴가비를 제외시키고 들어왔습니다
휴가비는 상여금인데 퇴직을하면 반환이되는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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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 2017.07.14 | 1389 | |
기타 | 회사 출입금지 2 | 2017.07.14 | 280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관련 1 | 2017.07.14 | 50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 2017.07.14 | 8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4 | 2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7.07.13 | 201 | |
» | 휴일·휴가 | 휴가비 반환 2 | 2017.07.13 | 296 |
최저임금 | 주40시간하루8시간 1 | 2017.07.13 | 35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1 | 2017.07.13 | 292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1 | 2017.07.13 | 12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07.13 | 20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7.07.13 | 138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 2017.07.13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1 | 2017.07.13 | 482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 2017.07.13 | 351 | |
근로계약 | 퇴직 시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에 대해서 1 | 2017.07.13 | 3257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 2017.07.13 | 78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1 | 2017.07.13 | 1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7.13 | 30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비의 지급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했던 휴가비를 귀하의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제한 휴가비 만큼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