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읽고 전근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지방노동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인정한다는 판정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아직 판정서는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판정서를 받는데 한달정도, 사측에서 이행을 하는데 최대 한달정도해서 원직복귀가 되기 까지 2달정도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근된곳의 왕따와 괴롭힘이 심하며 원래직무는 사무직이나 전근된 곳에서는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너무먼 지방이라 가족과의 생이별을 하고있습니다.
전직명령이 무효로 판정이 났기때문에 이에 불응 해 종전 근무지로 출근을 임의로 해도 되는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괜찮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장거리로 출근해야 하는 전근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 당한 경우
질 문
회사에서 얼마전부터 본인에게 사직할 것을 은근히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저를 대구로 전근명령내렸는데요.이것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되서 대구로 출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울사무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명령불복종으로 저를해고해버렸구요. 전근명령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따르지 않은 것인데, 해고가 정당한가요?
답 변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종전 근무지나 근무부서에 계속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하는방법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 등의 죄목을 덮씌워 해고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근로자는 힘들더라도 전환 근무지 또는 부서로 출근하면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또한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를 담은 "건의서"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하여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동의한 바 없음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당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전직의옳고 그름에 달려있으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995.8.11. 대법 95다10778)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계속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995.05.09 대법 93다51263)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1992.12.08 대법 91누11025)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노사협의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을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의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결과로 나온 원직복직 판정에 따라 기존의 근무지로 변경을 요구하시고 해당 근무지로 출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기존 근무지로 출근할 경우 사업주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등이 존재합니다. 가급적 합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원직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원직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