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개 2017.07.15 09:25

급여명세서에는 1. 소득분 -> 기본급 1,685,000원 식대 100,000

                          2. 공제분 ->  4대보험 50%,50%

                          *차인지급액 1,631,810 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5일제에 평일에 하루 쉬고 토요일은 근무합니다 평일 9:30~7:00 (점심시간 12:30~2:00)  토요일 9:00~4:00 (1:00~1:30) 입니다

토요일 쉴때도 있는데 그건 거의 드물어요. 평일에 근무하던 토요일에 근무하던 돈은 똑같이 받습니다. 주5일 개념만으로 합니다.

17년 2월 1일에 입사하였고 수습은 한달반으로 주6일 근무에 월급80%만 받았습니다

연봉은2340에 상여금 300,000 퇴직금은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연차와 퇴직금, 실업급여, 무급휴가를 쓸 경우 차감되는 액 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각각50%로 공제하는데 확인해보니 월평균보수액이 1,34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급은 1,685,000원이고 실수령액은 1,603,810원입니다.

월평균보수액이 기본급보다 작게 나올수가있나요?? 월평균보수액이 작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나중에 실업급여나 연말정산때도 불이익이 올수있나요?? 월평균보수액이 작아도 되는건가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계속통장엔 1,603,810원으로 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잘 몰라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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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이 정해졌다면 연봉액을 13개월로 나누어 1개월에 195만원의 급여가 주어져야 합니다.

     

    18시간주5일 근무에 토요일 6.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6.5시간×4.34=28시간×1.5=42시간을 더해 월 약 251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기본급 1,685,000원을 월 251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6,713원이 됩니다.

     

    월평균보수액은 어떤 사유로 연간임금총액을 월할한 금액 195만원보다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월평균 보수액은 비과세되는 식대를 제외한 귀하의 소득액을 신고하는 것인데 아마도 축소신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귀하의 월평균 보수액에 고용보험(0.65%), 국민연금(3.06%), 건강보험(4.5%) 근로자부담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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