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공부하자 2017.07.17 09:08

특수경비직에 재직 중이었는데... 팀장이 내일부터 회상레 나오지말라고 해서 회사에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식으로 인사권자가 해고통지서를 냉용증명 등으로 저한테 보내지 않는 등 아무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임금을 받아가라고 하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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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7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사업주의 해고상의 절차를 문제삼아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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