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oeh127 2017.07.18 01:02


퇴사를 하려고 사측에 통보한 뒤 면담을 거쳐 사직서를 사장까지 결재받게 되었는데,

부서장 까지 결재가 된 사항에 대해 사장이 인수인계 기간이 짧다며 사직서의 퇴사 날짜를 마음대로 수정 한 뒤 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차 한달 조금 안되는 기간에 대해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안된다며 묵살된 상황이구요.

다음날 다시 말했지만, 묵살된 상황.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진 않아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요..

입사한지 2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극심한 손해를 입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요지는,

1. 근로계약서 상 통보 후 한달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을 다 안채우고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2. 퇴사일이 며칠 남은 시점과 이직할 직장의 출근할 시점이 겹쳐서 현재 직장에 무단 결근 후 이직할 직장에 출근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퇴사 처리를 지연해 줄 가능성도 보이는데,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해도 상관 없는지 

4. 실제 사직서 결재일과 부서장에게 퇴사의사표시를 한 날이 일주일가량 차이가 있는데 이때 기준이 결재일인지, 의사표시를 한 날 인지도 궁금합니다. 

5. 위의 경우 처럼 사직서 상의 퇴사일이 수정된 채 결재가 되었는데, 이때 제가 처음에 써놓은 퇴사일만 고려하며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것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말이 많아서 정리가 잘 안되네요... 모쪼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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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주가 인수인계의 촉박함을 들어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을 임의적으로 늦추거나 약정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가지 대응이 가능한데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하셨으니 나머지 한가지를 말씀 드리면 무단결근에 대해 사업주가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봉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감봉은 월평균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해당 사직서에 지정한 퇴사일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사직서에 퇴사일로 지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출근의 의무가 없습니다. 가령 귀하가 7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겠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 81일이 됩니다. 81일을 퇴사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지요. 사업주가 인수인계가 어렵다며 8월 말까지 일하고 사람이 들어오면 그만두라고 했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퇴사일로 정한 81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9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831일까지 출근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만약 귀하가 81일에서 31일 사이에 채용내정된 사업장에 출근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기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현 사업장은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채용내정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신규입사에 따른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중 취업상태임을 확인할 경우 취업규칙등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면 인사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용내정된 사업장에 가급적이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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