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 근무로 주차관리 하는 직원 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격일 근무이고....근로시간은 09:00~익일09:00 입니다. 휴게시간은 13시~14시, 18시~20시30분,22시~익일6시 까지입니다(휴게시간 총11.5시간)
이럴 경우 임금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시급 6,470원)
24시간 격일 근무로 주차관리 하는 직원 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격일 근무이고....근로시간은 09:00~익일09:00 입니다. 휴게시간은 13시~14시, 18시~20시30분,22시~익일6시 까지입니다(휴게시간 총11.5시간)
이럴 경우 임금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시급 6,470원)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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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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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총 12.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격일 근무라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12.5시간×365일/12개월/2= 약 19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로 한달에 35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4.5시간×365/12/2= 68.43시간입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구하면 0.5를 곱하는데 약 34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월 190시간의 실근로+주휴 35시간+연장근로 가산 34시간을 더해 총 259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며 여기에 6470원의 시급을 곱하면 월 1,675,730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