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둥수궁 2017.07.18 10:34

안녕하세요~ 청소미화원 임금 책정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 월~금  06:00~14:30분

                       토  06:00~11:30분

휴게시간 09:00~09:30분,  12:00~13:00

이럴경우 최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얼마인가요?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은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6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한주 30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네요.

    토요일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4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 3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 실근로 시간은 147.56시간이 됩니다.

    2) 주휴

    18시간 주 5, 한주 40시간 근무시 18시간의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134시간인 경우 34시간/40시간×8시간으로 한주 6.8시간의 주휴를 주어야 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9.51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실근로 시간 1)과 주휴 2)를 더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월 지급해야 하는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7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곱하면 1,145,64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7.07.18 147
최저임금 최저임금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2017.07.18 388
» 임금·퇴직금 청소미화원 임금계산 1 2017.07.18 909
임금·퇴직금 격일근무 시 임금계산 2 2017.07.18 93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7.07.18 240
근로계약 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18 3504
휴일·휴가 매장근무자 주휴일관련 질문입니다. 2 2017.07.17 279
해고·징계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2017.07.17 1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2017.07.17 114
최저임금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2017.07.17 2296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17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2017.07.17 363
임금·퇴직금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2017.07.17 974
비정규직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2017.07.17 1014
근로계약 계약자동연장 및 재계약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7 42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7 259
해고·징계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7.07.17 23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7.17 2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2017.07.17 398
임금·퇴직금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7.07.17 544
Board Pagination Prev 1 ...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