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pdjjang 2017.07.18 17:39

d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3개월전 사업주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 통보한후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와 합의하여 계약해지가 예정되었다기 보다는 계약에 따른 근무시간등의 조정을 통해 계속 일을 하자는 취지로 합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내용이 사업주와의 계약한 계약서 제 8조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사직일을 정해 사업주에게 퇴사를 통보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7.07.19 218
휴일·휴가 미연차휴가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7.19 743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1 2017.07.19 89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7.07.19 161
해고·징계 정말 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7.07.19 162
근로계약 근로 시작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공고와 다른임금 1 2017.07.18 576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2017.07.18 1503
» 기타 d 1 2017.07.18 9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1 2017.07.18 2535
기타 타법인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인사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8 515
기타 무급휴직중 일용직 또는 알바 1 2017.07.18 8123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7.07.18 147
최저임금 최저임금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2017.07.18 388
임금·퇴직금 청소미화원 임금계산 1 2017.07.18 909
임금·퇴직금 격일근무 시 임금계산 2 2017.07.18 93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7.07.18 240
근로계약 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18 3504
휴일·휴가 매장근무자 주휴일관련 질문입니다. 2 2017.07.17 279
해고·징계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2017.07.17 1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2017.07.17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