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업장인데요.. 업장에서 퇴직부담금 납부시 1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일일분 *근속일수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DC의 경우 만약에 임금인상시 퇴직부담금납부금액은 인상 전의 임금에 소급해서 차액만큼을 더 포함한 금액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만약 2014년에 입사해서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금총액이 120원이면 퇴직연금부담금은120/12=10원이됩니다.
그런데 2015년에 임금인상과 이해말에 미사용연차가 있어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2015년 임금총액이 156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6/12=13원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업장에서 입금하였습니다.
그후 2016년에 임금인상과 미사용연차수당을 또한 지급받아 16년 임금총액이 168원이되었고 12개월로 나눈 14원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또한 업장에서 입금해주었습니다.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시 은행에 입금된 퇴직연금액은 10원+13원+14원=37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해서 14원*3(근속연수)=42원이 되어야하지않을까요?
물론 퇴직연금DC는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돌아가서 계산된 퇴직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약간은 투자형 상품이라는것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인시 퇴직연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동의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 시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이 이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12개월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계산하면되나요?
예를 들어 2016년 12월분 임금에 2015년 12월31일에 발생되어 미사용한 연차수당과 2016년 12월31일에 발생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나왔으면
평균임금계산시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계산시 기본급외에 연장수당이 있으면 연장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저희 업장은 토욜에 오전근무를 하는조건으로 구인하였으며 급여 명세서에 1달로 빠짐없이 똑같은 금액이 연장수당으로 들어옵니다
너무 장황한 질문입니다만..속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⓵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짂연금(DC형)에 가입한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만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퇴직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의 퇴직일시금 제도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따른 부담금 산정시에는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수당이 퇴직전 3개월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아니고, 퇴직일 이전에 지급이 확정된 연차수당액인지? 여부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퇴직일 이전에 이전 년도에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확정된 경우라면 퇴직전 3개월 이전에 지급되었던라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2016년 12월 31일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2015년 12월 31일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었고 해당 근로자 2017년에 퇴사한 경우라면 2016년 12월 31일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반영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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