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고, 주 5일 40시간일하고 있고, 잔업 및 특근은 있을때도, 없을때도 있습니다.


1. 회사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2. 17년 들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하지않았고요

3. 본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로, 기본급이 16년도 최저임금 기준 110%가 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이것마저 지불이 안됩니다.

4. 이미 노동청에 한번 찔린 회사임 (신고가 아닌 그냥 찔린것정도..?)

5. (질문) 포괄임금제인데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만 받아요, 토요일에도 일많이했는데 주5일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특근수당을 안주네요.

이 경우 ,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이제 곧 받지못한 임금체불액을 받게되는데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급+고정연장수당 외 다른수당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구요.

토요일은 휴일이므로 포괄임금제여도 특근비가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특근수당 = 월급 이 되는게 아닌가요?


포괄이면 연장시간은 연장시간따로, 특근시간은 특근시간 따로 해서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특근시간 만 계산하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시간으로만 계산하고있습니다 특근+잔업을요.... 즉 고정연장수당을 주로하고, 특근이 2시간이면 고정연장수당에 2시간을 포함시켜버려서 줍니다 ㅡㅡ;; 이게 맞는방법인가요



6. 회사에서는 고정연장수당을 36시간인가 40시간으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시 , 연장근로를 45시간을 했다면 5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x 1.5 x 시간 으로 줘야 정상적일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35시간을 연장근로 했을때 5시간 부족한거에 대한 차액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하시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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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1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고정연장근로시간을 월 특정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을 정했다면 해당 고정연장근로시간가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40시간의 초과근로를 명할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월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초과근로를 약정했다면 해당 4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여 임금공제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근로의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특근으로 중복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기존 임금계약한 최저임금의 110%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가입 이후 약속한 최저임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감액하던지체불하여 해당 임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우선 시급한 것은 사용자가 체불한 임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 만큼 체불임금액을 지급받으시고 기업의 태도를 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속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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