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제인 야간수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상황
한달 6일 야간 근무 1일 휴식
그중 주말 특근을 야간근무 1일
나머지 주간근무
현재 제조업인 회사에 근무하는 엔지니어 입니다
계약은 통상임금 연봉제이며 회사에서는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급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 기준 심야수당 지급 기준
연속 1개월 교대근무로 편성되어야하며 이중 10일이상 야간 근무 시 교대근무자로 근무형태 변경 인정 및 심야수당 지급
한달 중 6일만 야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야간 수당을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야간 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
이렇다면 회사 기준에의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에는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해 줘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소송을 걸아야지만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서를 정확히 문구까지 검토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10일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상담내용상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 는 내용은 말이 되지 읺습니다.
귀하의 포괄임금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정보를 확인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