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살자 2017.07.20 12:46

2010. 4. 9일 입사.(이때는 조합설립전)

2010. 10. 29일 조합직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7. 10. 31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휴가는 1년에 여름 휴가를 빼고는 매년 4일(3~5일 정도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만 휴가를 갔다고 했을때

1. 지금까지 받지 못한 년.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 받을 수 있으면 년도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급여 2010년 1,300,000원.  2015년 1,500,000원, 2016년 1,600,000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바쁘시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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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파악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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