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의 임금 체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생산직은 호봉제(시급직)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
1. 직종별 임금 체계가 2가지로 운영했을때 문제가 될까요?
호봉제(시급) --> 호봉제(시급)+연봉제..로 병행해서 운영했을경우
2. 임금 체계가 바뀌게 되면 노동부 신고 사항인지?
취업규칙등 내용 변경시 노동부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임금 체계가 바뀔 경우에도
노동부에 별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생산직의 임금 체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생산직은 호봉제(시급직)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
1. 직종별 임금 체계가 2가지로 운영했을때 문제가 될까요?
호봉제(시급) --> 호봉제(시급)+연봉제..로 병행해서 운영했을경우
2. 임금 체계가 바뀌게 되면 노동부 신고 사항인지?
취업규칙등 내용 변경시 노동부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임금 체계가 바뀔 경우에도
노동부에 별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질문입니다. 1 | 2017.07.21 | 181 | |
임금·퇴직금 | 일부 직책의 근로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1 | 2017.07.21 | 134 | |
임금·퇴직금 | 퇴사및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 | 2017.07.21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대처요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21 | 754 | |
근로계약 | 회사 폐업후 동종업계 이직 관련문의입니다. 1 | 2017.07.21 | 387 | |
임금·퇴직금 | 주주 일때 임금체불 관련 질문 입니다. 1 | 2017.07.21 | 320 | |
휴일·휴가 | 보건(생리)휴가 문의 드립니다. 2 | 2017.07.21 | 233 | |
최저임금 | 일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1 | 2017.07.21 | 151 | |
근로계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문의 1 | 2017.07.20 | 126 | |
근로계약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상 문의 1 | 2017.07.20 | 124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7.20 | 690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경 관련 문의 1 | 2017.07.20 | 201 |
기타 | 퇴사를 앞두고 사내보안각서를 거부해도 될까요? 1 | 2017.07.20 | 1094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인데 권고 사직을 안해주는 경우 1 | 2017.07.20 | 4411 | |
휴일·휴가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7.07.20 | 1489 | |
휴일·휴가 | 연.월차 일수 및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7.07.20 | 24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갯수_회사에서 알려준 갯수랑 차이 1 | 2017.07.20 | 1231 | |
기타 |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근로자동의 1 | 2017.07.20 | 9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제 야간수당관련 문의 1 | 2017.07.20 | 456 | |
최저임금 | (긴급) 최저임금미달, 포괄임금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정연장수... 1 | 2017.07.20 | 21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급체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전체 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각종 수당액 및 총액의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체계를 정하고 있는 경우 임금체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사항이 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