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7.07.20 18:06

생산직의 임금 체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생산직은 호봉제(시급직)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

1. 직종별 임금 체계가 2가지로 운영했을때 문제가 될까요?

    호봉제(시급)  --> 호봉제(시급)+연봉제..로 병행해서 운영했을경우

2. 임금 체계가 바뀌게 되면 노동부 신고 사항인지?

   취업규칙등 내용 변경시 노동부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임금 체계가 바뀔 경우에도

   노동부에 별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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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급체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전체 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각종 수당액 및 총액의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체계를 정하고 있는 경우 임금체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사항이 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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