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한파파 2017.07.23 06:33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된 임금체계변경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직계존속 즉 부모에 대해 동일주소 및 세대를 같이하거나 비동거이면서 장남인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동거 장남의 혜택을 폐지하고 새로운 혜택인 직계비속 즉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해 인상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노조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비동거 장남에 해당하는 일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이 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8.0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취업규칙의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족수당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정당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노동조합이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결정이 해당 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의도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의 이익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성립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 리한파파 2017.08.02 22:31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직서 1 2017.07.23 1091
해고·징계 업무중 발생 실수 징계 부과 정당성 여부 문의 1 2017.07.23 763
임금·퇴직금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1 2017.07.23 274
»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해당여부와 소송가능여부? 2 2017.07.23 215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ㅠㅠ 1 2017.07.23 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오 1 2017.07.22 1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가입 준비사항 문의드려요. 1 2017.07.22 1821
근로계약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후 인수인계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 1 2017.07.21 4398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1 681
휴일·휴가 연차질문입니다. 1 2017.07.21 181
임금·퇴직금 일부 직책의 근로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1 2017.07.21 136
임금·퇴직금 퇴사및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 2017.07.21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대처요령 문의드립니다. 1 2017.07.21 754
근로계약 회사 폐업후 동종업계 이직 관련문의입니다. 1 2017.07.21 387
임금·퇴직금 주주 일때 임금체불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7.07.21 320
휴일·휴가 보건(생리)휴가 문의 드립니다. 2 2017.07.21 233
최저임금 일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1 2017.07.21 151
근로계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문의 1 2017.07.20 126
근로계약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상 문의 1 2017.07.20 124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7.20 690
Board Pagination Prev 1 ...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