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의해 변경된 임금체계변경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직계존속 즉 부모에 대해 동일주소 및 세대를 같이하거나 비동거이면서 장남인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동거 장남의 혜택을 폐지하고 새로운 혜택인 직계비속 즉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해 인상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노조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비동거 장남에 해당하는 일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이 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취업규칙의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족수당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정당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노동조합이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결정이 해당 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의도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의 이익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성립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