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이안 2017.07.23 19:21

본인은 2015년 6월 입사하여 7월에 베트남법인 생산관리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주재원으로 근무중 2017년 6월12일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 입니다.

1, 2017년 5월부터 부당해고 당하기전까지의 해외주재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주재비는 베트남세금 공제 후 $1501 입니다.   한국본사에 문의하니 한국에서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고 대표이사는 현지 베트남 회계한테 지급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2. 주재비는 직급별로 차등을 주어  usd로 배트남 현지에서 주재비및 현지작업자의 월급 기안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한테 경제를 득한 후 관련 금액을 베트남 현지 의료보험료등의 세금을 공제 후 받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회사의 운영자금이 없어서 제 개인돈으로 사용 한 금액에 대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정산 받으려 했으나 대표이사가 한국에서 정산 받으라 하여 관련 기안서및 영수증을 본사 경리한테 6월15일에 이메일 발송 하여 확인 한 상태 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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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미지급된 해당 해외주재비는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으로 판단됩니다.

    베트남의 현지법인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근로계약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귀하와 같은 현지법인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느 준거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상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약정한바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계약당시 근로계약에 포함된 의사표시내용등을 참고해 결정하는데 국내 본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직접 관할 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기 682071996)

     

    따라서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된 해외주재비에 대해 체불금품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에 대한 변상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해외주재비와 함께 체불금품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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