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갱이 2017.07.23 22:46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몇 글자 적습니다.

저는 5년간 근무해오던 회사에서 얼마 전 권고사직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직장상사가 같이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다른부서로 이동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부서이동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 회사를 떠날 생각도, 지금 하는 업무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대표이사와의 면담까지 했으나 대표이사 역시 부서장이 같이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합의점을 찾기 위한 면담을 했으나 부서장은 저의 제안에는 무조건 반대하며,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강요했고

결국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구두상으로 언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주에 제 후임이 들어와 현재는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업무상 과실도 없는데 단지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이동을 강제시키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입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5년을 근무했습니다.

5년 동안 한번의 부서이동이 있었으나 그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도 있다면서 오랫동안 근로하다가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운운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응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날짜에 퇴사를 한다면 차후에 사직서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제 입으로 그만둔다고 말은 했지만, 내용과 성격이 권고사직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한 마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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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업무나 부서를 변경할 경우 해당 사유가 상급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무하기가 불편하다는 주관적 이유라면 이는 부당전직혹은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측의 배치전환 및 부서변경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한다면 추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배치전환혹은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로 인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직할 경우 사측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추후 실업급여 수급도 어렵게 됩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사측의 일방적 배치전환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해고를 당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부당배치전환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측과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이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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