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7.07.24 13:44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행중인 프로젝트 예산이 으로

 A씨가 6-8월까지 프로젝트 업무보조자로 채용되었고 근무하고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다른 팀 직원이 퇴사하여 채용공고를 냈고 업무보조자인 A씨가  지원하여

2차 면접 후 합격하셨고 다음주 7/31 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① A씨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다가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는건가요?


② 1년후 퇴직시 퇴직금은 6월부터 근무로 산정하나요?  8월부터로 산정하나요?

     (연차도 퇴직금 산정기간과 같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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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의 내용과 근로시간 및 임금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업무보조자로 채용된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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