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진행중인 프로젝트 예산이 으로
A씨가 6-8월까지 프로젝트 업무보조자로 채용되었고 근무하고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다른 팀 직원이 퇴사하여 채용공고를 냈고 업무보조자인 A씨가 지원하여
2차 면접 후 합격하셨고 다음주 7/31 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① A씨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다가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는건가요?
② 1년후 퇴직시 퇴직금은 6월부터 근무로 산정하나요? 8월부터로 산정하나요?
(연차도 퇴직금 산정기간과 같겠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의 내용과 근로시간 및 임금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업무보조자로 채용된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