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oygnas 2017.07.24 14:12

사측 노무사가 볼수 있어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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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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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꽃바람 2017.07.28 14:01작성

    싸우세요 이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동의없이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그당시 부친께서 힘들어 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뇌경색으로 소송까지 해서 승소했습니다.

  • 상담소 2017.08.02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근경색등 과로성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제 3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았습니다.

     

    또한 돌발적인인 재해나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대해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발병전 24시간, 1주일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되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없다 보여지며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업무 수행 동종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여져 급성 및 단기과로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발병전 3개월 이상을 두고 본다면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그렇지 않더라도 부친의 업무가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주간 근무에 비해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야간근무가 아니라면 실제 산재인정 기준을 충족시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1주 평균 60시간 미만이거나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에 비례해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업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야근등은 없었우나 열악한 작업환경이 과로 스트레스를 가한 경우 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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