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출산 휴가 시 10월에 있는 추석 명절에 대한 명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느 법에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급 이외에 인정되는 수당은 명절 수당이 있다고 계약서에는 적혀있습니다.
2017년 8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출산 휴가 시 10월에 있는 추석 명절에 대한 명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느 법에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급 이외에 인정되는 수당은 명절 수당이 있다고 계약서에는 적혀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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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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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25 | 249 | |
최저임금 | 상여금일부를 통상시급에 포함시 최저시급 위반 여부 2 | 2017.07.25 | 293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7.25 | 216 | |
휴일·휴가 | 해외근무 급여기준시 정기휴가 후 국내근무시 1 | 2017.07.25 | 55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 2017.07.25 | 5624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7.25 | 1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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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명절상여금혹은 수당에 대해 출산전후휴가자나 휴직자에 대해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명절수당이 상여금의 성격이 강해특정 기간의 성과에 대해 지급시기만 추석명절에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이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