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 2017.07.25 03:32

계약서상 '연봉에 기본금,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을 적용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나, 매달 시간외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외 근로, 휴일근로에 동의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매일 의무적으로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추가적인 초과근무가 최소 10시간 이상 있어 월 평균 3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기본급이 160만원일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 지요?

또한 초과근무수당을 회사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부가 필요할텐데

제가 이미 퇴사한 후이고 회사에서 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사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입증이 힘든 상태입니다. 

혹시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서 회사에서 받아내던가 출퇴근기록기계 회사에 요청해서 출퇴근기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끝까지 출퇴근기록 제공을 거부한다면 제가 초과근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 16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한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월평균 30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월 160만원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즉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에 따라 산정한 시간수를 구하여 월 160만원을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기본근로시간은 18시간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 1회의 주휴를 포함 월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월 평균 30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30시간×1.5(연장가산)=4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209시간+45시간을 더한 월 254시간이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월 총근로시간수가 됩니다. 월급여액 160만원을 254시간으로 나누면 약 6,299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만큼 사업주가 귀하의 연장근로 제공사실을 부인할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출퇴근 과정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제출하시고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에서 해당 사업장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여줄 것을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요일 퇴사자의 전주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7.07.25 3071
산업재해 당뇨질환 급성염증 발가락 절단 1 2017.07.25 100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55
최저임금 상여금일부를 통상시급에 포함시 최저시급 위반 여부 2 2017.07.25 301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18
휴일·휴가 해외근무 급여기준시 정기휴가 후 국내근무시 1 2017.07.25 62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2017.07.25 6089
»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7.25 1153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4 110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2017.07.24 4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 고용노동부 진정시 지급시일 지정 관련 문의 1 2017.07.24 400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2017.07.24 594
임금·퇴직금 2주 출장을 갔을경우 그때 보내는 주말도 근로? 1 2017.07.24 315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2017.07.24 1025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연차수당 1 2017.07.24 246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8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7.07.24 780
임금·퇴직금 근무 중 면접 후 채용 1 2017.07.24 40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외 2017.07.24 208
임금·퇴직금 신규임용자 초임연봉 획정 관련 문의 1 2017.07.24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