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6311 2017.07.25 14:40

*급여 명세서 ( 17년 0월 )

이름 : 000     부서 : 0000

기본시급 : 6,156원         통상시급 : 7,182원   -   (상여 년600%중 200%를 통상 시급에 적용하고 - 200%를 12분에1로 매월 분할 지급함,)

근로시간 : 226 시간        교육시간 : 0.5시간           → ( 나머지  상여 400%는 전반기 200%,후반기200% 지급)

연차일수 : 17일               호봉   :    23호봉       -    (1호봉 ~ 65호봉 까지 있음)   

연장근로 : 9시간              휴일근로 : 8시간

 야간근로 : 0                     휴일연장 : 4시간

 *지급내역

기본급     : 1,391,256원           - (6,156원 * 226시간)

상여금     : 231,876원             - ( 상여 600%중 200% 를 통상시급(1,026원)에 적용하고 200%를 12분에 1로 매월 분할 지급)

연장근로  : 96,957원               - ( 통상시급 150%)

야간근로  : 0                            - (통상시급50%)

휴일근로  : 86,184원                - ( 통상시급150%) 

휴일연장 : 57,456원                 - (통상시급200%)

재해수당 : 25,000원                  - (사고시 피해자, 가해자 ,관리 부서장 등 관련자 1년 미지급 - 통상임금 아님)  나머지는 매월지급함

달성금     : 85,000원                 - ( 아직 통상임금 아님  -  매월 전체 고정 지급함)

교육수당 : 5,387원                  - (월 1회 교육후 참가자에게 지급)

지급 합계  : 1,979,116

*공제

 갑근세 + 주민세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요양보험 + 조합비 = 294,140원

*수령액     : 1,684,976원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문의하고자 글 올림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에 내용이 급여 명세서입니다,

질문 1,  17년 최저시급 6,470원(최저급여1,462,220원) 입니다,

             저의 급여명세서 시급 6,156원 이면 최저 시급 위반 아닌지요,

        2,   회사에서  통상시급이 7,182원으로  되어 있어서 최저시급 위반이 아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 상여 200% 년 12/1로 분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최저 급여에 포함하는지요,

        4,  최저 급여에 위의 명세서 항목에서 무엇무엇이 포함되는지요,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8.02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항목 중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달성금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달성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과 달성수당을 합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면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 bae6311 2017.08.02 17:16작성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셨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55
» 최저임금 상여금일부를 통상시급에 포함시 최저시급 위반 여부 2 2017.07.25 301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18
휴일·휴가 해외근무 급여기준시 정기휴가 후 국내근무시 1 2017.07.25 62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2017.07.25 612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7.25 1153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4 110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2017.07.24 4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 고용노동부 진정시 지급시일 지정 관련 문의 1 2017.07.24 40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2017.07.24 594
임금·퇴직금 2주 출장을 갔을경우 그때 보내는 주말도 근로? 1 2017.07.24 315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2017.07.24 1032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연차수당 1 2017.07.24 246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8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7.07.24 780
임금·퇴직금 근무 중 면접 후 채용 1 2017.07.24 40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외 2017.07.24 208
임금·퇴직금 신규임용자 초임연봉 획정 관련 문의 1 2017.07.24 708
임금·퇴직금 주 66시간 근무. 퇴직의사 밝히고 30일 꼭 채워야할까요? 1 2017.07.24 988
산업재해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1 2017.07.24 2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