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통상임금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하여 올립니다
일단은 제 연봉 계약서 확인결과 아래와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
계약연봉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정확한 구분 및 측정이 곤란한경우,업무특성상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금액이 포괄정산 되어있음
==============
현재 30일 중 5일을 야간근무를 한 상태이며, 22시부터 06시까지 해당되는 야간 수당이 계산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저런 언급이 있어도 야간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매일 초과 근무 2시간씩 하는것에 대힌 초과수당 또한 잗을 수 없나요??
일단은 제 연봉 계약서 확인결과 아래와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
계약연봉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정확한 구분 및 측정이 곤란한경우,업무특성상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금액이 포괄정산 되어있음
==============
현재 30일 중 5일을 야간근무를 한 상태이며, 22시부터 06시까지 해당되는 야간 수당이 계산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저런 언급이 있어도 야간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매일 초과 근무 2시간씩 하는것에 대힌 초과수당 또한 잗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계약내용은 문제가 많다 보여집니다. 월 발생 가정한 최대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채업무특성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의 추상적 문구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단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5일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산수당과 1일 2시간의 반복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