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댕 2017.07.26 10:1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결혼과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4살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내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아이가 태어났을때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아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쓴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내년 아이가 (만7세) 학교가 입학했을때 육아휴직을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때 직장에 다녔어야지만 쓸수있는지.. 아님 저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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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사용은 자녀가 태어나던 시기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제19조에 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가 만 7세로 1가지 조건은 충족하며 귀하가 육아휴직 신청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속했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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