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맑음 2017.07.26 12:12

안녕하세요.게시글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감사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7월31일자로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여자 1964년생)

근무기간;  2011.06.07-2017.07.19    (점심제공,4대보험가입,통장에 입금명시된 급여액입니다.)

급여     :    2011.7월-2012년 12월 까지 =110만원  (월-금:9-6시 토요일 4시 ,수요야간 8시까지)일,공휴일 휴무

              2013년 1월-2016년6월까지 =             120만원  (2012.03.12부터 9시-6:30분,토요일 4시,수요 야간 없어짐)

              2016년 7월-2017년6월까지 =              130만원  (급여일 매월 말일)(2014.07.10부터 9:30-6:30분,토요일 2시30분)

              2016년4월부터 토요일 9:30분-1시로 변경.

  기본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입사당시 3명의 직원이었으나,1명이 2011년8월에 퇴사후 현재까지 2명으로만 6년간 바쁘게 일했습니다.

업무 자체에 보람도 느끼고, 매우힘든 업무도 포함되었으나, 진심 행복하게 근무했었습니다.

7년 근무하며 지각,결근 한 번도 없었고, 제일 일찍 출근, 제일 늦게 퇴근,성실했다고 자부합니다.

퇴사시, 억울함이 있지만, 그 부분은 각설하고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7월19일까지 인수인계하고 퇴사하였고, 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급여를 주겠다.

퇴직금은 8월12일쯤까지 해결하겠다고 고용주가 구두로 전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연은 부당해고이지만, 논쟁을 벌여서 까지 다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1. 제가 근무하는 동안의 급여가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  노동청에 신청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요.(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고용주와 내용증명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3.퇴직금은 입사시 일년에 한 번씩 준다고 하였다가 (2012년 8월30일 급여입금시 110만원을

퇴직금으로 찍히게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예정이므로 퇴사시에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제 입사일과 퇴사일에 맞추어 퇴직금을 계산한 후 110만원을 공제하고

받으면 맞는것인지요?

4. 고용주가 5인 미만이라, 근로시간도 안지켜도 된다고 알고 매우 당당하며, 근무시간외 제가 스스로 일찍
출근한것, 과하게 열심히 일한것은 본인의 성격과 의지이므로 따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시간외 수당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쓸데없이 일찍출근했으며, 허약체질인데 힘들게 근무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다 쓰진 못하지만, 제가 연령이 있는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털어버릴수 없이 상처깊습니다.

7월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고 급여를 입금한다고 하면,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신청은

8월1일 이후에 해야하는것인가요?5

5. 재주가 없어 글이 간단명료하지 않습니다..긴 글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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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의 경우 148.5시간 근무로 주휴 8시간을 더해 156.5시간한달에 245.21시간(56.5시간×4.34)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013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을 곱하면 1,191,720원이 나옵니다. 2013년 월 1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4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적용하면 1,277,544원이 됩니다. 1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적용하면 1,368,271원이 됩니다. 1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면 1,478,616원이 됩니다. 1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017년의 경우 6,470원을 적용하면 1,586,508원이 됩니다. 13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0148월 이후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강력하게 대흥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장기간에 걸쳐 최저임금법 위반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협의로 귀하에게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적 제재 위협이 있어야 협의의 지렛대가 됩니다. 처음에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차액을 지급요구 하시고 거부할 경우 시급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110만원을 제외하고 퇴직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퇴직전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 1,586,508원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후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후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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