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미녀 2017.07.27 00:42

안녕하세요


2017년 7월 4일 사직서를 제출 하고, 2017년 9월 1일부로 사직하는 사람입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3월 1일~ 2018년 2월 28일까지 이며, 6개월 근무 후 본인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으며, 근무지의 특성상 해당국의 노동허가비자(취업비자)를 받아야만 해외에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으로 간것은 아니고 해당국 현지에서 채용되었기에 비행기 티켓은 없습니다)

비자는 당연히 고용주측에서 진행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려고 하니 아래 사규(제 16조 3항)을 적용하여 비자 수수료 $1200 + 90만원 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 중 $1200(사측에서 해당국의 근로비자 발급시 내야 하는 발전기금 으로 월$100이며 한번에 1년치 지급)은  제 비자가 말소 되면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사측 계좌로 환급 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1년치를 선납한 후 6개월만 일하고 비자가 말소될 경우 나머지 6개월 분에 해당하는 $600 이 사측 계좌로 입금됨,

이는 사측에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이민국에서도 사측계좌로만 환급 )


1. 급여에서 회사의 비용인 제 비자비용 1년 전액을 공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며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6개월 동안 비자 비용없이 고용혜택을 본 것이며, 다음 입사자의 비자비용을 이전 퇴사자에게 떠 넘기는 행태 입니다.

2. 회사 규정대로 공제 하더라도 환급금은 돌려 달라. 퇴사자에게도 비자 비용을 받고, 이민국으로부터 환급도 받게 되면 이중으로 수입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 했지만 돌려줄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3. 또한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는 '남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장수당이 있습니다. 회사 월급으로 살아가기에 빠듯하니 주택 임차 시 보탬이 되어라 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성차별적인 생각 아닌가요? 


이 회사(고용처)는 한국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준공공기관 임에도 일반 사기업도 하지 않는 페널티를 주려 한다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16조 (계약해지)

① "을'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일신상의 사유로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갑"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사임 3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갑"의 요청이 있으면 후임 채용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년도 계약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도 사직하는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의 해당 년도 해당국 체류 관련 관공서 수수료(VISA, DPKK, IMTA, KITS, KIP, STM, SKTT), 관련업무 대행업체 수수료 일체를 환불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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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개념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먼저 비자발급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출한 발전기금명목의 금품을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등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나 임금이 아닌 경우 즉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해외체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의무재직기간을 전제로 보조한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 만큼 이를 의무재직과 쌍방의 계약을 약정한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지출한 귀하에 대한 비자발급 비용은 중도퇴사로 인해 충족하지 못한 6개월뿐이라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해당국으로부터 돌려 받기 때문에 6개월에 대해서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는 해당 약정을 통해 12개월분을 반납하라 정했다면 나머지 6개월분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약정이 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약정을 용인하면 근로자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 강제근로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 비자수수료 6개월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약정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도록 정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실제 재직간중 회사가 실비변상적으로 처리한 6개월분의 비자수수료를 초과하는 나머지 6개월분의 비자수수료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무효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고지하시고 반환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귀하의 임금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수당이 결혼한 남성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는 남녀간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여성근로자 역시 가장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면 그동안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가장수당액 3년분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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