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7.07.27 11:42

둘째아이 임신중의 여성사원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 둘째아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출산휴가를 별도 부여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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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중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에 맞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형태로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1년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출산예정일이 해당 1년에 있다면 출산후 90일 사용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준비 하시고 출산예정일전에 육아휴직을 일시 종료하고 나머지 잔여기간을 분할 하여 추후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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