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일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 사안에 해당되는 근로자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가지 상황상 이분의 고용연장을 추진 기획 중입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정년도래자의 계속고용시 활용되는
계약직/촉탁직의 재고용 형태가 아닌
기존 정규직 신분의 계속 고용이라는 점입니다.
당사는 관리자(연봉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정년일 이후의 계속고용은 기한을 정해두고 연장하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위 해당자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로 갈음하되
별도의 합의서 등을 통해 기간의 정함과 급여의 정도를 정해도 유효한것인지요.
2. 위와 같은 경우도 지원금 수혜가 가능할런지요.
바쁘시겠지만 고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정년 규정이 60세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은 해당년도의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그대로 근로계약이 갱신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별도의 근로조건이 변경이 없다면 임금등 변경사항만 별도로 연봉계약서 혹은 임금계약서로 정해 근로계약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주어지는 형태의 고용촉진지원금만 올해 12월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정년이 설정되어 있는 만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취업규칙등에 정년규정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