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ael 2017.07.28 13:01

 작년 8월 20일부터 올해 5월까지 자료입력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로 일했습니다. 회사 지점이 새로 생겨 아르바이트 관리자와 함께 5월에 이동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2시간가량 걸리는 새 사무실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고용조건이 바뀌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4대보험 가입이 되었으며, 업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자료입력 업무+인/아웃바운드 콜센터 업무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일단 연봉 계약서(근무기간 1년)를 쓴 상태입니다.

1. 계약기간, 근무지 등의 조건이 바뀌었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기존 업무+콜센터 업무(업무시간도 1시간 늘어남)로 업무량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월급의 실 수령액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억울하게 여겨지는데 협의할 여지가 있을까요?

3. 근무지 변경(기존 1시간 이내 거리)된 점이 힘든데 퇴사 사유로 봐도 무방한가요?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4. 회사에 문의해보니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1년 근속 후(올해 8월달까지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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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계약기간 및 근무장소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계약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1시간 늘어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세전임금총액이 증가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임금액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수 있으나 사용자가 임금인상등을 협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근무지 변경이 이뤄지고 현 거소지에서 새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이전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날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820일에 입사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201781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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