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수 2017.07.28 14:09

2017년 6월 15일 직원이 퇴직 하였습니다. 저는 직원 1명인 대표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기본급 4,033,330, 식대 100,000, 자가운전수당200,000원을 지급받은 직원입니다.

2월말 부터 안성으로 출장을 가게되어 원룸을 회사 비용으로 숙소를 얻었습니다.

출장비로 1,200,000원(2개월)을 지급하였고

이후 베트남으로 해외에 출장가게 되어 1,700,000월 급여 외에 지급했습니다.

질문

 1) 퇴직금 정산시 최근 3개월 평균 임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퇴직일로 부터 과거 1년에 해당하는 평균 임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말도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2) 출장비를 포함해서 월 평균 임금을 계산에 포함되나요?

3) 식대, 자가운전 수당도 월 평균 임금에 계산에 포함되나요?

4) 저도 베트남에 출장와 있어서 퇴직금계산이 늦어졌고, 첫번째 퇴직금 정산을 하는 거라서 퇴직금 정산이 늦어졌는데

   늦어진거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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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인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인데 이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가가 615일에 퇴직했다면 2017315일부터 614일까지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수당등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액이 포함됩니다.

    출장비가 근로자의 출장근로에 따라 소요되는 체류 숙소비를 사업주가 실비변상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베트남 출장에 따라 지급한 170만원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 어떤 성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출장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 것이라면 이는 마찬가지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퇴사후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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