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롱이 2017.07.28 14:19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의 특성상 주말 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주말와 휴일 근무는 대체 휴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과 관계된 프로그램을 진행 하기 위해

토요일 13:00부터 다음날 14:00까지 1박2일 캠프 진행 하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대체휴무일수를 하루로 봐야 되는지 이틀를 대체 휴무로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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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휴일대체에 대한 약속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토요일 1시부터 익일 오후 2시 까지 25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일수만큼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후 2시 사이의 캠프 진행 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보상휴가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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