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1월부터 7개월 육아휴직 후 17년 7월에 복직하여 한달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16년 11월부터 7개월 육아휴직 후 17년 7월에 복직하여 한달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29 | 6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위반 1 | 2017.07.29 | 513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공제 1 | 2017.07.29 | 781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 2017.07.29 | 524 | |
임금·퇴직금 | 회사사정으로 근무를쉰다면 1 | 2017.07.28 | 42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7.28 | 308 | |
임금·퇴직금 |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7.07.28 | 699 | |
휴일·휴가 | 유급휴가를 쓰려고합니다. 1 | 2017.07.28 | 120 |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 1 | 2017.07.28 | 635 |
휴일·휴가 | 대체 휴무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07.28 | 349 | |
임금·퇴직금 | 최근 3개월 출장자의 퇴직금 1 | 2017.07.28 | 495 | |
임금·퇴직금 | 휴가비 지급의 규정에 관하여... 1 | 2017.07.28 | 96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1 | 2017.07.28 | 338 | |
근로계약 | 사직서의 역활과 필요성 1 | 2017.07.28 | 40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1 | 2017.07.28 | 524 | |
기타 | 회생안에 퇴직금 반납 포함 여부 1 | 2017.07.28 | 182 | |
근로계약 | 정년 도래자의 정년 연장 계속고용시 합의 관련 1 | 2017.07.28 | 651 | |
임금·퇴직금 | 대기업 사내협력사 업체변경시 양도/양수가 아닌 청산/재입사로인... | 2017.07.28 | 853 | |
근로계약 | 감단근로자 휴게시간 1 | 2017.07.27 | 42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1 | 2017.07.27 | 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3개월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