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요정 2017.07.28 14:38

제가 7월3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8월2일까지 단기계약인데요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사용일은 8월2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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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3일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82일까지 근로제공해야 83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82일까지 계약일이기 때문에 실제 83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83일에 18시간분의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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