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ilslife 2017.07.28 17:14

안녕하세요? .

우리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건물을 소유, 임대하고 있으며,  A는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우리기관은 총무부서가 있어 회계와 용도 담당이 있지만, 건물관리부서는 임대수입에 따라  독립채산제에 의한 특별회계로

회계와 용도를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단, 당연히 기관내 하나의 부서인만큼 다른 모든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급여, 복무 등).

우리 기관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직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 재무원, 수입원, 지출원 ,  용도담당, 출납(보조)원 (금액 대상별 상이)


질문입니다.

A는 입사시부터 건물관리부서에서 전반적인 건물관리(용역업체관리, 건물유지관리, 용도 포함)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 3월부터 회계관계직원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용도담당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회계직원 1명과 같이 보증보험가입을 해서 회계관계직원이라는 표현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부서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는데. 

최근  A로부터  용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1) 기관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이나 방침을 통해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알고싶습니다)

  2)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급한다면 지급기준일이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또한,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급기준일 예시 : 1) 입사일    

                               2) 신원보증보험 가입일(신원보증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모두 특수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며,  

                                                                      총무부서의  용도담당은 특수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3) 회사가 지급하고자 정한 당월


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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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물관리부서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급여와 복무규정등 근로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인사관리를 동일한 사업주에게 받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은 A에게도 적용되며 A가 입사시부터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는 용도 업무를 담당했다면 당연히 A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A가 입사시점부터 용도 업무를 담당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소급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유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당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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