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0415 2017.07.28 17:39

퇴직자 연차휴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규정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들어와서 3년차 까지는 발생한 월차 사용분과 근무기간을 비례하여 연차 정산을 하고

이후로 매해 1월 1일에 기존직원에게  전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차를 부여합니다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정년퇴직이 나뉘는데 상반기(6.30일) 퇴직하시는 분들의 경우

2016년도 근무분에 대해 발생한 연차(17년 1월 1일 부여)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근무(17.1-6월)한 것에 대한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퇴직하는 상황인데

이 역시 한달에 1일의 연차를 부여하여 6일의 연차를 추가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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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2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결근등으로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대전제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연간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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