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 2017.07.29 04:39
저는 중소기업(법인)에 근무 중이며 급여는 연봉제입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은 8:30~17:40 , 토요일은 3주에 1번씩 교대로 8:30~13:00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휴가가 수, 목,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를 제하고, 또 3교대로 근무가 진행되는 토요일까지도 전원 연차를 공제하겠다고 해서 이게 맞는건지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교대로 근무하는 토요일에 전 인원 연차를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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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면제해주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일인 수목금요일에 휴무하고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 토요일 근무는 140시간을 한도로 한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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