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현장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직원중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이 여름휴가중에 십자인대파열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당한 직원은 최소 2개월의 수술과 재활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견현장에서는 2개월씩이나 자리를 비워둘수 없고 2개월후라도 정상적인 업무복귀가 힘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상직원은 쉬는 동안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지 궁금하다고하고 현장에서는 원만히 퇴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상직원이 치료기간동안 통상임금의 몇%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권고사직의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계휴가중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얻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병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병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별도로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부여가능한 병휴가 기간을 초과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진료기간에 대해 의사소견등을 통해 확인한후 복귀가능성이 없는 등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을 통해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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