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적용한 소정근로시간 계산으로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식대(최저임금계산시 제외)항목만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09:00~18:00 근무 ,토요일격주 (09:00~12:00), 휴게시간(점심시간1시간, 50분 근무 후 10분 휴게)
근무시간은 1시간20분과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6.8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한 월소정근로시간은
(6.8시간*5일)+주휴수당 6.8시간)*4.34주+(3*4.34주/2)=183.51이 나옵니다
격주근무 3시간 포함 월소정근로시간 계산도 알려주세요. 제가 맞게 계산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1,300,000원을 주 40시간제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 6,220원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며,
1,300,0000원을 183.51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7,084금액이 나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지 여쩌 봅니다.
183.51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시 회사입장에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장수당 발생시는 수당자체가 높아지는 현상인
데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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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6.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한주 34시간한달이면 4.34주147.56 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격주 근로의 경우 1일 3시간×4.34주/2=6.51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7시간×4.34주=30.7 시간(154/174×8)을 더하면 184.72 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130만원이면 184.72시간으로 이를 나눠7,037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토요일 격주근로의 경우 별도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한주 40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