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7.31 21:36
월차개념은사라지고 연차만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회사는주5일제회사로
주5일 외에 따로 쉬는것 즉 명절 이나 명절연휴 사람들이 쉬는날이다 라고 좋아하는 것 다 연차에서 빼는데요.
하다못해 노동절도요
그런데. 1년미만인직원은 연차가 없는데도 강제로 연차사용으로 쉬라는데 당겨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제가 쓰고싶을때쓰는게 연찬데 어떻게확인을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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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4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설추석과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해당 공휴일은 일반 소정근로일로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입사하기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을 설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인데사업주가 연차휴가 대체를 이유로 강제 사용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가 입사전에 미리 취업규칙등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거나 입사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했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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