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촉 2017.08.01 09:22

전 하청업체 소속 사내하도급 직원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임급협상을 완료하면

전 하청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단순히 3만원 올랐다. 5만원 올랐다. 하면서 기본급및 수당등 보여주며 작성하고있는데

궁금한 것은 하청과 저의 계약 사항이 아닌 원청과 하청간에 계약 즉, 제 급여가 중간착취를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요구할 수 있나요?

제 연봉은 정말 터무니 없이 작지만 다른 직원들 말로는 저희 연봉도 원래는 원청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간에서 어마하게 띄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요..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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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8 13: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인 경우 원청이라 불리는 사용사업주와 하청인 파견사업주 사이에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는 파견근로에 대한 보수로 파견비책정을 하는데 파견근로자에 대해 책정한 파견비와 실제 파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이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게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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