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노동 2017.08.01 13:02

이번 년도 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준근로시간은 일8시간/주40시간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에 6월부터 제가 근무지가 변경이 되었고 격일제 근무가 되었습니다(1일근무-1일휴식/주중,주말,공휴일 구분 없음)

현재 저의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되어있고 월당 15-16일을 출근하고 있습니다. 

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월당 근무시간만 240-25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초과근무시간과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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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140시간의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이 근무형태만 116시간 격일제 근로로 변경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1)실 근로시간

     

    116시간×365/12/개월/2=243.33 시간.

     

    2) 연장근로 가산시간.

     

    18시간×365/12/2=121.66시간×0.5(연장가산)=60.83시간

     

     

    3)주휴

     

    121.66시간/174시간×8시간=5.59시간×4.34=24.27시간

     

    1)+2)+3)을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수 328.4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을 곱하거나 월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었을 경우 월급여총액을 해당 월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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