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큐 2017.08.02 09:03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시간을 문의합니다.

야간방호원인데 근무시간표에는

근무시간 : 20시 ~ 24시, 휴게시간 : 24시 ~ 02시, 근로시간 02시 ~ 07시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

근무

20:00

~24:00

휴게

24:00

~02:00

근무

02:00

~08: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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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비비큐 2017.08.02 09:58작성

    야간근로시 최대 휴게시간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

  • 상담소 2017.08.09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에 익일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등 총 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6시간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어 총 3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0.5시간이 추가되어 총 12.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한도 시간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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