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6년 9월 19일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6일 월 5회 휴무 일 8시간 근무를 하며 월급은 160만원 입니다

일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오픈조가 오전8시~4시 근무인데 오픈일때 1시간~1시간 30분 정도까지 큰 지각을 3번 했었습니다

사장님이 세번까지 봐주신다고 했는데 그 세번이 다되어 잘릴 위기였지만 지각 말고는 다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러던 와중에 본사 컴플레인이 또 한번 걸려서 총 4번 실수를 했었어요 그래도 한번 더 봐주셨고

7월 초즈음 컴플레인 까지는 아니지만 손님과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판단 결과 저는 잘못한 것이 없고 사과도 안해도 되고 그냥 운이 안좋았던거라고 생각하라더니
더 이상의 기회는 못 준다고 8월 말까지 직원으로 하고
새 직원을 뽑으면 알바로 나오면서 9월 초까지만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둬달라셨어요

제가 9월 중순에 1년이 되어 퇴직금 나오는거 알면서 언급을 안하시더라고요 저도 잘못한게 있으니 그 자리에서 말은 안꺼냈지만..

그래도 그 큰 지각 3번을 제외하고는 잔지각도 한번도 없었고 다른 직원분들 보다 사소한 것도 잘 지키고 잘해주셨다고 더 오래 같이 일했으면 했는데 너무 아쉽다 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래도 시간 좀 지나면 다시 같이 일하자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확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가게 경제 형편이 어려우시대요 전기세랑 월세가 밀렸고 이번달에 다른 직원분 퇴직금도 있고 그래서 만원 이만원이 아깝다며 한탄을 하시는데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손님과의 작은 다툼을 기회 삼아 저를 정리하려는 걸로 보여서요
다른 직원을 뽑으면 저보다 월급을 적게 줘도 되고 퇴직금은 나중 일이니 사장님한테 이득이라 자르려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애초에 자를거면 7월 말에 당장 잘랐어야지 사람은 필요하고 퇴직금이랑 월급 올려주기 싫어서 1년 되기 바로 전인 8월까지는 일 해달라하고 9월 중순이 1년인데 바로 그 직전까지 인수인계를 해달라는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을까요? 저도 잘못했으니 그냥 퇴직금 포기하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퇴사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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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지각과 본사 컴플레인을 이유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담내용상 귀하가 이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였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제시한 8월말까지 근로제공 후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다가 9월 초 퇴사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퇴사일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는 91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겠다 의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8월말 이후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제공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귀하가 사직일로 정해 통보한 919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업주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카카오톡등 휴대전화메신저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유도하시고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는 형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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