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이상 2017.08.03 10:30

어머니께서 억울한 일을 당해 상담드립니다.

어머니는 10년을 넘게 고향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에 한 공사업체 직원들이 몇달을 어머니식당에서 하루세끼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현장소장이 올 3월경 고향 옆동네에 도로확포장 공사(다른 공사업체)가 5년짜리인데 함바식당 주방장을 구한다고 어머니께 말하여 식당을 그만두고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월급 310만원)

주방보조와 같이 일을 해야되나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어머니께서 새벽4시부터 밤10시까지 휴일없이 한달정도 근무하다 보조아주머니를 구하여 그 다음부터 새벽4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음식은 어머니가 저녁먹을거까지 다 만들어놓고 아주머니는 저녁설거지 후 22시경 퇴근)

그렇게 일을 하던중 본사직원이 현장 사무실에 오더니 어머니에게 "경기도에서는 150만원이면 사람을 쓰느니, 외주식당밥도 4,800원이면 먹느니"하며 어머니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긴 근무시간도 길고 일하는 사람도 적고 외주함바식당도 식수인원이 경기도처럼 몇백명씩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밥값을 싸게 받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 회사 경리와 어머니가 같은 차로 마트를 다녀오던 길에 경리가 어머니에게 "아줌마 우리 기름값도 못받는데 1인당 30만원씩 식자재값에서 만들자"고 회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절을 하였고 그 사실을 현장소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 경리가 시시건건 시비를 걸었고(본사에서 식당관련 업무는 경리에게 업무를 맡겼다 함)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조아주머니와 어머니가 주.야 근무를 1주일씩 교대로 돌아가며 하기로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상 하루 8시간으로만 기재되고 교대에 대해선 당초부터 말을 한적이 없었음. 하지만 근무시간이 16시간을 하기에 어머니 혼자 16시간을 하다 아주머니가 입사하여 주.야교대로 하게 되었음)

그러자 경리가 "아주머니가 월급도 더 많이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난 주방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아주머니는 보조만 하는데 월급이 어떻게 같냐? 처음부터 들어올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들어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장소장이 "그러지 말고 어머니가 직접 맡아서 하시라"라고 하며 다 작성된 사직서를 가져오며 싸인을 받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하던 식당도 다 접고 오고 식당때문에 차량까지 구입해서 온 상태라 회사측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직접 맡아서 9일이 지난 6.29일 본사 직원이 어머니에게 찾아와 다짜고짜 "절반 이상은 남죠?"라고 질문을 하였고 어머니는"부페식이고 인원도 얼마되지않고 먹는 양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남질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에이 절반 이상 남을텐데?"라고만 말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한시간 후 그 직원이 식당을 찾아와 아무런 이유없이 "사람구했으니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1차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 직원이 식자재 들어온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여 가져오자 "농협마트에서 구입한 식자재값은 주고 나머지는 못준다"라고 말하고는 식당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고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119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실려간 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해당직원은 연락한번 없었고 입원했던 병원비도 어머니가 다 지불하였음)

1.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그 현장 식당은 외주업체를 두고 식당운영이 법적으로 되지 않는 곳이라 회사에서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어머니에게 외주를 맡아서 하라고 한것입니다.(어머니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2. 어머니는 충격에 병도 생기고 식자재 값도  못받고 억울하게 해고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지요? 너무 억울하기만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상담내용중 현장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하의 어머님께서 해당 식당을 맡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직서의 내용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여쭤보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1 2017.08.04 40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연장(주/야)근무수당/휴일(주/야)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8.04 488
휴일·휴가 3인 2교대 근무 휴가 질문 1 2017.08.04 774
근로계약 이력서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7.08.04 108
여성 육아휴직 문의 1 2017.08.04 31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7.08.04 391
근로계약 계약 문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10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충족여부의 판단 1 2017.08.03 1326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47
임금·퇴직금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적립 문의 입니다. 1 2017.08.03 52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문제 2 2017.08.03 220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7.08.03 171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24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3 5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법적요건 충족 검토 방법 1 2017.08.03 348
근로계약 근로(연봉)계약시 재계약 시점과 입사일 관련 1 2017.08.03 1243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준과 맞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1 2017.08.03 640
»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2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59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문의(회사와 계산방법 이견차) 1 2017.08.03 682
Board Pagination Prev 1 ...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