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니스 2017.08.03 11:57

본 사이트를 처음 이용합니다

부천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관계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합쳐진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연봉계약을 다시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겸 연봉계약서의

시점은 입사일인가요 중간에 다시계약하기로한 날자인가요

EX) 2017년 4월 1일 입사 , 2017년 8월 1일 연봉조정(부서이동)

      입사시 처음계약한 근로계약서겸연봉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처음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형태로한다

     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 처음것  연봉3,000 을 2017년 4월1일~2018년 3월 31일 동일하게하고 연봉만 35,00 다시 작성 보관한다

    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 처음건 3000 을 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로 다시 작성한것을  기존계약서도 보관하고 이것도

     같이 파일철해둔다 (인사기록부에 입사일자가 나와있으니 입사일과 무관하게 8월 1일부터 새로작성한다)

--------------------- 위에  8/1~7/31경우 새로작성된 근로계약서만 봐서는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수가 없고
연차규정을 근로게약서에 넣도록하고 있는데 ㄷ달랑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만 되여있는 경우
입사일자도 없고 연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도 없이

     아니면 제3의 방법 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입사일은 2017년 4월 1일로 기록해둔다

     어느것이 통상적인 방법인지요  많이사용하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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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바 있는 처음의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임금액의 변동이 이뤄진 부분을 반영하여 임금적용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임금)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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