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7.08.05 11:39
퇴사하기전에 30일전에 고용주한테 통보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저 30일이란 뜻은 휴무.공휴일.주말.연차를 다포함해서 30일인가요??? 아니면 기본 30일에다 근무쉬었던 일수만큼을 추가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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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이라고 하여 귀하가 퇴사일로 정한날로부터 거꾸로 30일이의 기간을 두면 되니다. 해당 기간에 휴무일유급휴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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